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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_6.hwp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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