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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_2.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13.12.12 ~ 2013.12.31
2.대
상 : 이** 외 8명
3.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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