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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 (131211)003.jpg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1. 기간 :2013.12.11~2013.12.18(8일간)
2.대상 : 박**
3.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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