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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 (131210)003.jpg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기간 : 2013.12.10~2013.12.27
2.대상 : 이 **(단독세대)
3.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공고방법 : 홈페이지,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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