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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가좌1동)
    작성일
    2013년 12월 10일(화) 05:41:26
  • 조회수
    158
  • 전화번호
    032-560-461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31210)003.jpg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기간 : 2013.12.10~2013.12.27

2.대상 : 이 **(단독세대)

3.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공고방법 : 홈페이지,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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