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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등록말소-미갱신)-대산건축설비인테리어 (주)선진조경건설.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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