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고공고문 (131209)002.jpg
주민등록법 제 20조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1. 기간 : 2013.12.09~2013.12.18(10일간)
2.대상 : 이**
3.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공고방법: 홈페이지,게시판 게시 공고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