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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익명(도시개발과)
    작성일
    2013년 12월 6일(금) 05:53:18
  • 조회수
    540
  • 전화번호
    032-560-5774
  • 첨부파일
    • 원당지구 고시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19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하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12.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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