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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2. 6. ~ 2013. 12. 12.
2.
공고대상 : 김** 세대 외 3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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