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5만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2월 5일(목) 04:00:32
  • 조회수
    128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5만원) 공시송달 공고 (성재현).hwp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령 제21조 14호 별표3(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