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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5만원) 공시송달 공고 (성재현).hwp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령 제21조 14호 별표3(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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