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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2013년 11월 부과분 취득세(부동산) 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검단출장소)
    작성일
    2013년 12월 4일(수) 12:25:22
  • 조회수
    113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공시송달 목록(공고용)_3.xls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13-79호

공 시 송 달

성명: "별첨"
주소 또는 거소 : "별첨"
서류의

명칭 : 2013년 11월 부과분 취득세(부동산) 고지서
서류의 내용 :

"별첨"

위의 서류를 2013.11.01. ~ 2013.12.02.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납부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농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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