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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311).hwp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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