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양양군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3월 26일(수) 21:01:42
  • 조회수
    434
  • 첨부파일
    • 공고문_35.hwp

    • 수용조서(동해선5차).xls

    • 의견서.hwp

    전체다운

1. 양양군 건설방재과-003505(2008.03.25)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사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동해고속도로 <주문진-양양간> 건설공사, 양양군

5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게시공고 하오니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08.4.9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양양군청 건설방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용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