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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석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
    작성일
    2013년 12월 2일(월) 04:53:58
  • 조회수
    152
  • 전화번호
    *032-560-4772
  • 첨부파일
    • 고시문(석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hwp

석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고시

사유 : 석남3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해산 신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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