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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등록사항-갱신)-대성종합건축설비공사.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신고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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