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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청라2동)
    작성일
    2013년 11월 29일(금) 10:26:12
  • 조회수
    144
  • 전화번호
    *032-560-3286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31129).jpg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박 * *

나. 공고기간 : 2013. 11. 29. (금) ~ 2013. 12. 8. (일)

다.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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