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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8_지적기준점성과 고시문(십정경기장 및 노인복지시설)_서구고시 제2013-112호.hwp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지적기준점성과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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