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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3년 11월 28일(목) 04:47:20
  • 조회수
    158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소매인신청공고문_178.hwp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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