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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공고.hwp
서구보육정보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 결과 공고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2 및 「인천광역시서구영유아보육조례」제9조(위탁계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자를 선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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