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미반납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1월 27일(수) 03:09:26
  • 조회수
    162
  • 전화번호
    *032-560-4887
  • 첨부파일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미반납 과태료 공시송달공고.hwp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제84조제2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하여 위반(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한 사항을 확인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 및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미반납 과태료 공시송달공고.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