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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1월 27일(수) 01:34:50
  • 조회수
    167
  • 전화번호
    *032-560-4866
  • 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_1.hwp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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