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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77.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3. 11.26(화)
나. 대 상 자 : 김** 외 2명
다. 공 고 기 간 : 2013. 11.26. ~ 12.10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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