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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청라2동)
    작성일
    2013년 11월 26일(화) 04:16:10
  • 조회수
    177
  • 전화번호
    *032-560-328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31126).jpg

 

사실조사를 실시한 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3. 11. 26. ~ 2013. 12. 11.

2. 공고대상 : 권 * * 외 4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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