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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연희동).xls
공시송달 공고문_69.hwp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소재지)의
불명,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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