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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3년 11월 26일(화) 09:55:05
  • 조회수
    122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 폐업-등록말소)-믿음하우징_1.hwp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기 전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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