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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 작성자
    (가정2동)
    작성일
    2013년 11월 25일(월) 02:40:13
  • 조회수
    147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76.jpg

우리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1,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대상자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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