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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석남1동)
    작성일
    2013년 11월 25일(월) 10:29:49
  • 조회수
    164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75.jpg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1.25~2013.12.10

         2. 공고대상 : 박**

외 3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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