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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가좌3동)
    작성일
    2013년 11월 25일(월) 09:42:34
  • 조회수
    151
  • 전화번호
    *032-560-3329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163.jpg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 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최**

나. 공고기간 : 2013. 11. 25. ~ 2013. 12. 2.(7일간)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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