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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31108).jpg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기간 : 2013.11.22~12.7
2.대상 : 이**
3.공고사유: 수취인 미거주
4.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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