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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1월 21일(목) 05:13:36
  • 조회수
    199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2013년10월1회차).hwp

    • 공시송달공고대상자(2013년10월1회차)-92건_1.xls

    전체다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대상자(2013년10월1회차)-92건 1부.

         2.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2013년10월1회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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