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2013년10월1회차).hwp
공시송달공고대상자(2013년10월1회차)-92건_1.xls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대상자(2013년10월1회차)-92건 1부.
2.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2013년10월1회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