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미갱신-등록말소)-대산건축설비인테리어.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기 전 처분대상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