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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100조)-에스원쿨링.hwp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처분 공고문을[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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