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193회 부의안건 공고문.hwp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31118).jpg
「지방자치법」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에 의거 제193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193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부의안건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