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문.hwp
재결서보상내역(080317).xls
1. 부천시 도로과-4524(2008.03.17)호와 관련입니다.
2. 부천도시계획시설 중1-49호선 역곡우회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6항의 규정에 이거
게시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보상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