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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전처분통지서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1월 15일(금) 18:49:47
  • 조회수
    126
  • 전화번호
    032-560-4868
  • 첨부파일
    • 공시송달_18.hwp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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