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3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0131113 직권조치공고자명부.xls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 11. 13.(수)
2. 대 상 자 : 박** 외 3명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 공 고 기 간 : 2013. 11. 14. ~ 11. 30.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대상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