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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11월 9일(토) 19:11:22
  • 조회수
    181
  • 첨부파일
    •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63호.jpg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 고 대상자: 남궁 ** 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3. 11.07. ~ 2013. 11. 22.(14일 이상)

다.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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