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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11월 9일(토) 19:07:47
  • 조회수
    183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 64호.bmp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지연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1.08 ~ 2013.11.15

2. 공고대상 : 남**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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