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3년 11월 7일(목) 11:03:09
  • 조회수
    190
  • 전화번호
    032-560-332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72.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자 : 이**  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3. 11. 7. ~ 2013. 11. 21.(14일간)

다. 공 고 내 용 : 2013. 10. 29.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