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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20131104).hwp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13.11.05~2013.12.15
2.대 상 : 송**외 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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