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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 공시송달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3년 11월 5일(화) 17:29:52
  • 조회수
    148
  • 전화번호
    032-560-3210
  • 첨부파일
    • 공고문_555.hwp

    • 소멸시효완성분(2008114)_2.xls

    전체다운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

  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

  이 소멸됨에 따라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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