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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2013년 10월 부과분 취득세(부동산)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3년 11월 1일(금) 17:24:04
  • 조회수
    221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_68.hwp

    • 공시송달 목록(공고용)_2.xls

    전체다운

공시송달

성명 : "별첨"
주소 또는 거소 : "별첨"
서류의 명칭 : 2013년 10월 부과분 취득세 고지서
서류의 내용 : "별첨"

위의 서류를 2013.10.01.~2013.10.31.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납부일을 2013년 12월 2일로 변경하여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11월1일
인천광역시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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