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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람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3년 11월 1일(금) 09:16:04
  • 조회수
    358
  • 전화번호
    032-560-5774
  • 첨부파일
    • 입안(안)_2.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177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14일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0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원당ㆍ당하동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내용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소로 2류 면적 0.1㎡ 감소

(단독주택용지 A-3, 7블록 1획지 면적 0.1㎡ 증가)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조건 삭제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건축물의 허용용도 변경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 게제 생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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