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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87.hwp
「폐기물관리법」제18wh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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