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_3.hwp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 : 서달로163번길 6,301동 1503호 정** 1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3.10.30 ~ 13.11.17 (18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