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0월 25일(금) 16:23:42
  • 조회수
    173
  • 첨부파일
    • 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2013년8월2회차).hwp

    • 공시송달공고대상자(2013년8월2회차)-105건.xls

    전체다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2013년8월2회차) 1부.

       2. 공시송달공고대상자(2013년8월2회차)-105건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