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공고.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0. 24 ~ 2013. 11. 8. (14일이상)
2. 공고대상 : 김0선외 7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