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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10월 24일(목) 11:18:44
  • 조회수
    163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시정명령) -미갱신 신고-대산건축인테리어.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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