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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hwp
「건설산업 기본법」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 통지서를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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