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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69.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한**
2. 공고기간 : 2013. 10.23~2013.10.30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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