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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548.hwp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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